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
(주)태경방재E&C가 대행합니다
관계인의 무거운 소방안전 의무, 전문 인력의 빈틈없는 실무 관리로 완벽하게 덜어드립니다.
매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최상급 전문 기술 인력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피난 시설의 정상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획기적인 유지 비용 절감
고가의 자체 소방 인력 채용 대비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최적화된 관리로 불필요한 수선 비용을 차단합니다.
완벽한 행정 리스크 방어
수시로 개정되는 소방 관계 법령을 현장에 즉각 반영하여, 미선임·업무 태만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 행정 처분을 예방합니다.
시설 수명 증가
단순한 고장 수리를 넘어선 체계적인 예방 정비 시스템으로 소방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FIRE SAFETY MANAGEMENT
복잡한 소방안전관리, 전문가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란 관계인의 무거운 소방안전 의무를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소방 관계 법령부터 실무 관리까지, (주)태경방재E&C가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MANAGEMENT PROCESS
투명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행 절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4단계 원스톱 위탁 관리 시스템입니다.
STEP 01
상담 및 문의 접수
건축물의 용도, 면적, 대상물 등급(1/2/3급)을 파악하여 기초 상담과 대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STEP 02
현장 방문 및 견적
전문 인력이 현장 소방설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합리적인 대행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 03
행정 지원 및 계획 수립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행정 업무의 대행으로 복잡한 업무의 기틀을 마련해 드립니다.
STEP 04
월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정기 방문하여 설비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은 단순히 법적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밀착해서 관리하는 필수 유지관리 솔루션입니다. 정기적으로 건물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노후화된 설비의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소방 관계 법령부터 실무 관리까지, (주)태경방재E&C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법적 기준 및 요약
대행대상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단, 1급은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1만 5천㎡ 미만인 경우)
(단, 1급은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1만 5천㎡ 미만인 경우)
대행주기 매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및 유지 관리
대행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주)태경방재E&C 전문 인력
(건물 측 관계인은 자격증 없이 강습교육 이수만으로 선임 가능)
(건물 측 관계인은 자격증 없이 강습교육 이수만으로 선임 가능)
벌칙기준 (강력)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 태만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행 시 업무 분담 안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법적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검과 유지관리는 (주)태경방재E&C가 완벽하게 대행하며, 건물 측 관리자는 일상적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훈련 등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 역할 분담
대행업체 (주)태경방재E&C 수행 업무
- 매월 1회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정밀 점검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작성 및 교부
- 소방시설 불량 발생 시 보수 방향 제시 및 기술 지원
- 법정 자체점검(작동/종합) 및 소방관서 업무 지원
관계인 건물 측 선임자(감독자) 수행 업무
- 건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 건물 내 거주자/근무자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대행업체가 통보한 불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보수) 조치
* 업무 위탁 시, 당사 전문 인력이 관계인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합니다.
안전관리대행 대상물 등급별 비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별 대행 가능 여부와 세부 업무 기준입니다.
(주)태경방재E&C는 최신 개정 법령을 오차 없이 100% 준수합니다.
대상물 등급
업무 대행 가능 여부 및 세부 내용
업무 대행 대상 기준
특 급
• 대행 전면 불가 (전담 인력 선임 필수)
• 타 안전관리자 (전기, 가스 등)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전면 금지
• 법적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관계인이 직접 고용 및 선임해야 함
• [대상 기준]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 급
• 조건부 대행 가능 (일부 대상 제외)
• 대행 불가: 연면적 1만 5천㎡ 이상 대상물 및 30층 이상 아파트 (전담 선임)
• 대행 가능: 위 면적 미만인 11층 이상 건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 등
• [업무 내용] 중급점검자 이상의 전문 인력 배치 필수
•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등 총괄 관리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유지 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 [대상 기준]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급
• 업무 대행 전면 가능
• 관계인은 ‘대행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행 위탁
• [업무 내용] 매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점검 및 유지 관리
• 점검 항목 표준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작성 및 교부
• 자체점검 (작동/종합) 등 법정 점검 기술 지원 및 소방관서 업무 대행
• [대상 기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지하구
3 급
• 업무 대행 전면 가능
• 관계인은 ‘대행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행 위탁
• [업무 내용] 매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점검 및 유지 관리
• 점검 항목 표준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작성 및 교부
• 자체점검 (작동/종합) 등 법정 점검 기술 지원 및 소방관서 업무 대행
• [대상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벌 칙 기 준
(법적 의무)
(법적 의무)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법 제57조)
🚨 선임 및 해임 신고 태만 / 거짓 신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법 제52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점검 기록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법 제52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30일) 내에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및 과태료 기준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